이름 리뉴
제목 질문 드려요
등록일 2016-04-29
조회 27
내용
fiogf49gjkf0d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게시글을 보니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1. 열린상처의 정의가 피가 흐르는 상처 인가요?

2. 정액 질 분비물 보다는 혈액에 더 높은 농도로 감염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혈액에 감염 되려면
다량으로 점막에 튀거나 열린 상처에 흡수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방울 정도의 소량이어도
감염이 되나요?

3.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이 액체 상태로 잘 보존이 된다면 감염력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물이나 노출 된다면 한 두방울 정도의 소량은 감염력이 없는지요?

4. 예를 들자면 이미 공기와 물에 노출된 감염인의 혈액이라면 피가 흐르지 않는 열린상처에 한방울
정도의 소량이면 걱정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5. 감염인의 정액이나 혈액을 삼켰거나 삼켰다가 뱉어내도 구강내에 상처가 없으면 감염력은 없나요?
답변 등록일 2016-04-30
답변 내용
fiogf49gjkf0d
안녕하세요. 신한철 원장입니다.

1. 피부가 벌어지거나 결손되어 속살이 노출된 것을 의미하고 대개 피가 납니다.

2.3.4 감염이 가능/불가능한 경계가 되는 혈액양을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혈액의 양이 많고 혈액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수록 조금 더 미량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려진 확율을 토대로 대충 유추해보야하구요.

주사바늘에 찔려서 몇방울 스며든 경우에 0.3%. 눈코입 등의 점막에 다량의 혈액이 튀인 경우에 0.09% 정도의 감염확율이 있으니 한방울의 혈액이 상처에 닿아 감염될 확율은 그보다 더 낮은 미세한 확율일테고 마르거나 물에 희석된다면 더욱 0%에 수렴할테지만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5. 감염체액의 점막노출이니 최대 0.09%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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