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ㅇㅇ
제목 기록 답변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01
조회 1,189
내용 밑에 기록 관련해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인이지만 에이즈, 매독 항원항체 검사를 위해 비뇨기과 방문과 진료기록이 연말정산 의료비 등에 뜨지 않았으면 해서 남겼던 질문입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연말정산에 잘 알지 못해 원장님께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지 않아도 비보험+현금결제를 할지라도(현금영수증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기록에 남지 않으나, 병원 측이 소득공제용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료비 등 국세청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환자가 그러면 비보험으로 현금결제를 할지라도, 에이즈, 매독 항원항체 검사를 할 경우 비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기록에 남지 않지만 국세청 연말정산에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익명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2. 그래서 비보험+현금결제(현금영수증 X)+익명으로 검사하면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소득공제용으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등에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하는 것인건가요? 아니면 <의료비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일 2022-07-01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신한철 원장입니다.

1. 맞습니다.

2. 가명을 쓰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쓰시고, 현금을 내어 계산하시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특정안되니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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