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ㅇㅇ
제목 기록에 관련해서
등록일 2022-06-30
조회 1,035
내용 에이즈 매독 검사를 비보험으로, 익명으로 검사하고 싶습니다. 현금결제해서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고, 연말정산과 국세청에 기록이 아예 남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지만 부모님이 아시지 않았으면 해서요.(부모님이 건강보험료 등 납부하는 관계로)

비보험 결제로 보험공단쪽이나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에도 아예 기록 자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료할 때 미리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신에 병원 내에서의 진료기록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건강보험기록이나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기록이 아예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ㅠㅠ

듣기로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면 먼저 건강보험기록에 남지 않고, 국세청의 경우 비뇨기과 접수직원분한테 진료비에 소득공제용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기록이 아예 안남을까요?
답변 등록일 2022-07-01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신한철 원장입니다.

접수시 일반진료할 거라고 말씀해주신 후 가명을 사용하시고 주민번호 앞자리(동명이인 구분때문에 필요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시면 개인이 특정될 수 없고 보험기록이나 연말정산에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전화 02-337-023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 대화빌딩 8층 리뉴비뇨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