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Kkkkk
제목 검사문의
등록일 2022-05-22
조회 1,104
내용 원장님 저는 18일차 rt-pcr 음성 2주차 항원항체 음성 4주차 항원항체 음성 6주차 항원항체 음성 나왔는데요 며칠전 외국에 다녀왔는데 공항안에있는 화장실에서 변을 봤는데요. 제가 항문에 농양이 있어서 변을 보고 휴지로 닦을때마다 피가 묻어나옵니다. 근데 만약 공항안에 있는 사람중 hiv 환자가 그 변기를 썼는데 그 바이러스가 제 항문에있는 농양 안에 들어와서 제가 감염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감염불가인가요.? 아주 조금 걱정됩니다.. 변기에 묻어있는 hiv 바이러스는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사멸된다는데 저 걱정 안해도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주를 마지막으로 받은 검사 이후에 따로 검사는 안해도될까요? 양전 절대 안되겠죠?
답변 등록일 2022-05-23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신한철 원장입니다.

감염불가라고 생각됩니다. 변기 좌석에 감염된 정액이나 혈액이 묻어 있다쳐도 항문에 직접 닿을 일은 없을 거로 판단되구요. 여러번의 검사가 HIV감염을 놓쳤을 리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02-337-023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 대화빌딩 8층 리뉴비뇨기과.